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027 · 발의 · 대표발의 이학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학영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폐기물처리업자의 적합성확인 신청도 의제처리로 진행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초기 허가·신청은 의제처리로 환경부에만 제출하지만 적합성확인은 지자체 별도 제출이 필요합니다.
사업자 편의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적합성확인 신청도 의제처리로 진행해서 환경부에만 제출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폐기물처리업자의 행정 절차가 간소화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폐기물관리법의 다른 법안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2 접수)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7 접수)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7 접수)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7 접수)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7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02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