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023 · 발의 · 대표발의 강선영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강선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병역판정검사에서 속임수 확인을 위해 관계 기관에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할 때 관계 기관에 진료기록 등을 요청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속임수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지방병무청장이 확인신체검사와 관련해 의료기관, 건강보험기관, 학교 등에 진료기록과 학교기록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확인신체검사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국방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병역법의 다른 법안

병역법 관련 법안 7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023)"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