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014 · 발의 · 대표발의 용혜인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용혜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무원이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공무원에게만 상관의 명령 복종 의무를 명시하고 위법한 명령 거부 권리는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위법한 명령이 내려져도 불복 시 불이익에 대한 우려로 이를 따르는 문제가 발생했어요.

상관의 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경우 따르지 않을 의무를 명시하고 이로 인한 불이익으로부터 보호합니다.

통과되면

  • 공무원이 위법한 명령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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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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