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006 · 발의 · 대표발의 문대림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대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유수면 인접 국유재산을 어촌계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공유수면에 인접한 국유재산은 어촌계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어촌계가 공익 목적의 비영리사업에 필요한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요.
이 법을 개정해 어촌계가 공유수면 인접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요.
통과되면
- 어촌계가 공유수면에 인접한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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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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