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997 · 발의 · 대표발의 송옥주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옥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가축전염병 발생 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상금 감액 대상을 좁혀요.

쉽게 풀어 보면

아프리카돼지열병·구제역 발생으로 살처분할 때는 보상금의 20%를 감액하는데, 추가로 방역기준 위반 사항도 감액해요.

실제 보상금이 너무 적어져서 농가가 도산·파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과태료 처벌 조항이 이미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소독설비·방역시설 미비와 감염 확인 사실만으로는 감액하지 않도록 하고, 질병관리등급이 우수한 자의 감액 상한을 없애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농가의 피해가 최소화될 것입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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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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