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992 · 발의 · 대표발의 이해민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해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탄핵소추 의결의 효력을 즉시 발생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국회에서 탄핵 의결 후 서류를 송달할 때까지 기간이 소요되는 동안 피소추자가 권한을 계속 행사할 수 있어요.
피소추자의 권한이 클수록 그 기간 동안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어요.
탄핵 의결을 국회의장이 선언하는 즉시 효력을 갖도록 바꿔요.
통과되면
- 탄핵 의결 후 피소추자의 권한 행사 공백이 없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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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99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