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986 · 발의 · 대표발의 이양수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양수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을 상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 합의로 정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제1교섭단체에 속한 위원 중에서 선출돼요.

이렇게 되면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정당이 일방적으로 조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 법을 개정해 위원장을 상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 합의로 정하도록 하고, 구성 요구 후 소속이 바뀐 위원을 제외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안건조정위원회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운영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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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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