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986 · 발의 · 대표발의 이양수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양수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을 상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 합의로 정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제1교섭단체에 속한 위원 중에서 선출돼요.
이렇게 되면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정당이 일방적으로 조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 법을 개정해 위원장을 상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 합의로 정하도록 하고, 구성 요구 후 소속이 바뀐 위원을 제외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안건조정위원회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운영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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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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