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983 · 발의 · 대표발의 전진숙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진숙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시 안전기준 준수 대상을 민간업자까지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안전기준 준수는 지방자치단체와 대행업체에만 적용되고 있어요.

민간 폐기물처리업자와 신고자는 안전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사각지대가 생겼어요.

이 법을 개정해 안전기준 준수 대상에 민간 폐기물처리업자와 신고자를 추가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과정의 안전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과정의 안전 관리가 강화될 것입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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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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