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983 · 발의 · 대표발의 전진숙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진숙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시 안전기준 준수 대상을 민간업자까지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안전기준 준수는 지방자치단체와 대행업체에만 적용되고 있어요.
민간 폐기물처리업자와 신고자는 안전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사각지대가 생겼어요.
이 법을 개정해 안전기준 준수 대상에 민간 폐기물처리업자와 신고자를 추가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과정의 안전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과정의 안전 관리가 강화될 것입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폐기물관리법의 다른 법안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2 접수)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7 접수)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7 접수)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7 접수)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7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98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