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979 · 발의 · 대표발의 복기왕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복기왕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국회의장의 경호권을 강화하고 의사당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를 형사 처벌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회 경호를 위해 파견된 경찰공무원들이 의원들의 국회의사당 출입을 통제하는 사태가 발생했어요.
국회의장의 경호권 행사 범위와 파견 경찰의 지휘체계가 명확하지 않아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 법을 개정해 의장의 경호권을 상시 행사 가능하게 하고, 파견 경찰은 경찰청장이 아닌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도록 하며, 회의장 출입을 방해한 자를 형사 처벌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비상상황에서 국회의 신속한 의사진행이 보장될 것입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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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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