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940 · 발의 · 대표발의 서범수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범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대토보상을 주택 등 건축물로 확대하고 1회 전매를 허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대토보상은 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로만 하기 때문에 이용이 제한적입니다.

전매 제한으로 8~10년간 자금이 동결되어 3기 신도시의 경우 전체 보상의 약 10% 정도만 대토로 이루어집니다.

보상 대상을 주택 등 건축물까지 확대하고, 공급계약 후 1회 전매를 허용해 규제를 완화합니다.

통과되면

  • 보상권자의 권익이 확대될 수 있게 됩니다.
  • 공익사업이 더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2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940)"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