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88 · 발의 · 대표발의 김교흥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교흥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회에 파견된 경찰공무원이 의장의 지휘를 따르도록 명확히 하고 미준수 시 벌칙을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이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규정하고 의장의 지휘를 따르도록 합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경찰공무원이 서울경찰청의 지휘를 따르며 국회의원과 직원의 출입을 제지했습니다.
경찰공무원이 의장의 지휘를 따를 것을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벌칙 조항을 신설합니다.
통과되면
- 국회 경호가 의장의 지휘 아래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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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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