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71 · 발의 · 대표발의 최수진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수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근로소득 상위 5% 이상의 연구개발·관리·전문직 종사자는 주 52시간 규정에서 제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모든 근로자에게 주 52시간 한도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어요.

연구개발이나 전문직처럼 자율적이고 연속적인 일을 해야 하는 업종에서는 이런 제약이 업무 효율성을 방해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신기술 연구개발 직무나 관리·전문 역할을 하면서 근로소득 상위 5% 이상인 사람은 근로시간 규정 적용을 하지 않게 해요.

통과되면

  • 이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근무하며 성과를 창출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 · 고용노동부

제63조 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6.4, 2020.5.26, 2021.1.5>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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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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