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58 · 발의 · 대표발의 우재준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우재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무원 임용과 인사위원회 위원 위촉 때 정당 가입 조회 요청을 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공무원은 정치활동이 금지되지만, 임기제 공무원이나 인사위 외부 위원 중에 정치활동 경력자가 있어요.
이런 구조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인사혁신처장과 지방공무원 임용권자가 공무원 임용과 인사위 위촉 시 정당 가입 여부를 조회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공무원과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지게 됩니다.
- 업무 효율성이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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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85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