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58 · 발의 · 대표발의 우재준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우재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무원 임용과 인사위원회 위원 위촉 때 정당 가입 조회 요청을 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공무원은 정치활동이 금지되지만, 임기제 공무원이나 인사위 외부 위원 중에 정치활동 경력자가 있어요.

이런 구조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인사혁신처장과 지방공무원 임용권자가 공무원 임용과 인사위 위촉 시 정당 가입 여부를 조회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공무원과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지게 됩니다.
  • 업무 효율성이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정당법의 다른 법안

정당법 관련 법안 4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858)"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