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57 · 발의 · 대표발의 우재준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우재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무원 임용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당을 포함한 관련 기관에 자료·정보 제공 요청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공무원은 정당 가입이 금지되지만, 별정직·임기제 공무원 임용 때 정당 가입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임용 후에 정당 가입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어요.
인사혁신처장이 공무원 임용 때 정당에 자료와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 능률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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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85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