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56 · 발의 · 대표발의 이강일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강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부이사장 제도를 폐지하고 보궐선거로 선출된 이사장의 재임 기간 단축을 보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신용협동조합에 부이사장이 있지만 직무대행 역할 외에는 특별한 역할이 없어요.

타 상호금융기관은 부이사장이 없거나 폐지했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어요.

부이사장 제도를 폐지하고, 보궐선거 임기가 2년 미만이면 그 임기를 연임제한에 포함하지 않게 해요.

통과되면

  • 조직 운영 절차가 간소화되게 됩니다.
  • 보궐선거 당선자의 불이익이 해소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정무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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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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