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53 · 발의 · 대표발의 정희용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정희용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축산계열화사업자인 살처분 가축 소유자와 계약사육농가가 협의해 보상금을 분배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축산계열화사업자가 가축 소유자이면 살처분 보상금을 계약사육농가에만 지급해 왔어요.

헌법재판소가 이는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재산권 침해라고 판단했고, 실제로 축산비용도 사업자가 일부 부담했어요.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가 협의해 보상금을 분배하도록 하고, 협의 불가 시 보상협의회에서 조정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재산권이 보호되게 됩니다.
  • 보상금 분배가 공정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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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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