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47 · 발의 · 대표발의 이학영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학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영업지역에 경쟁 상품 판매점포를 설치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가맹점주의 영업지역을 정하되, 가맹본부가 직영점이나 다른 가맹점 설치는 제한하지만, 경쟁 상품 판매점포는 규제가 없어요.

가맹본부가 영업지역에 경쟁 상품점포를 설치해 사실상 영업지역을 침해하고 있어요.

가맹본부가 가맹점 상품과 경쟁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점포를 영업지역에 설치하는 것을 금지해요.

통과되면

  • 가맹점주의 영업권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5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847)"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