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45 · 발의 · 대표발의 이종배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종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청년농어업인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기간을 최장 3년에서 7년 이내로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청년농어업인이 월 90~110만원의 지원금을 최대 3년간 받아요.

농어촌 인구 고령화와 농어가 감소가 심각한데,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요.

지원 기간을 5년 이상 7년 이내로 연장해요.

통과되면

  •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이 유도되게 됩니다.
  •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에 기여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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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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