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06 · 발의 · 대표발의 위성곤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위성곤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회 의장의 경호권을 상시화하고 파견 경찰의 지휘권을 의장에게 넘깁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국회 회의 중에만 의장이 경호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계엄 중 국회를 경호해야 할 경찰이 국회의원들을 저지하는 등 외부 영향을 받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의장의 경호권을 상시화하고 파견 경찰의 선발·파견·지휘가 의장과 협의를 통해 진행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국회의 독립성이 보장되게 됩니다.
- 국회 경호가 더 원활하게 진행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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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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