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06 · 발의 · 대표발의 위성곤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위성곤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회 의장의 경호권을 상시화하고 파견 경찰의 지휘권을 의장에게 넘깁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국회 회의 중에만 의장이 경호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계엄 중 국회를 경호해야 할 경찰이 국회의원들을 저지하는 등 외부 영향을 받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의장의 경호권을 상시화하고 파견 경찰의 선발·파견·지휘가 의장과 협의를 통해 진행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국회의 독립성이 보장되게 됩니다.
  • 국회 경호가 더 원활하게 진행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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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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