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62 · 발의 · 대표발의 정준호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준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철도공사의 특별동차 운영 조항을 삭제하여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철도공사는 '국가의 특수목적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특별동차를 운영해왔어요.
운행 기록, 비용 산정 근거 등 투명성이 부족하고 투명하지 못한 운영에 대한 개선 요구가 높아졌어요.
공익서비스사업에서 국가의 특수목적사업 조항을 삭제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공익서비스사업의 성격과 내용이 더욱 분명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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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76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