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62 · 발의 · 대표발의 정준호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준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철도공사의 특별동차 운영 조항을 삭제하여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철도공사는 '국가의 특수목적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특별동차를 운영해왔어요.

운행 기록, 비용 산정 근거 등 투명성이 부족하고 투명하지 못한 운영에 대한 개선 요구가 높아졌어요.

공익서비스사업에서 국가의 특수목적사업 조항을 삭제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공익서비스사업의 성격과 내용이 더욱 분명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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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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