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40 · 발의 · 대표발의 서미화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서미화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해외 직접구매 화장품에 관한 조항을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해외직구 온라인몰을 통한 화장품 직접구매가 증가하지만 안전성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요.
유해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무분별하게 반입되고 있어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처럼 해외 직접구매 화장품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유통단계부터 위해화장품 반입을 차단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화장품법의 다른 법안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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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74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