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15 · 발의 · 대표발의 장종태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장종태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식품위생교육기관의 지정, 평가, 지정취소에 관한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식품위생교육기관에 대한 지정요건, 평가, 지정취소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교육내용이 부실해도 식약처가 시정을 권고하는 데 그쳐서 개선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지정·평가·지정취소 규정을 만들어서 교육이 더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게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부실한 교육에 대해 식약처가 시정명령을 하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 식품위생교육의 질이 높아질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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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71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