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05 · 발의 · 대표발의 권칠승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권칠승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지원을 확대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과 안전기준을 정하고 점검하도록 하고 있어요.
공동주택 등에서 주민과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가 계속 발생하면서 안전기준 준수를 위한 현실적 대책이 필요해요.
안전기준이 환경미화원과 주민 안전 예방을 위한 것임을 명시하고 장소 유형별로 합리적으로 설정하며 인력·차량 확보를 위한 지원을 하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안전기준이 환경미화원과 주민의 안전 예방을 위한 규정으로 명시되게 됩니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기준 준수에 필요한 인력과 차량 확보를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폐기물관리법의 다른 법안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2 접수)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7 접수)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7 접수)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7 접수)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7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70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