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01 · 발의 · 대표발의 문진석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진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전세사기 피해재산도 몰수·추징의 특례가 적용되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일부 범죄로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피해회복이 곤란한 경우 몰수·추징할 수 있어요.
전세사기는 불법의 정도가 심해서 범죄수익을 효과적으로 박탈해 경제적 유인을 제거할 필요가 있어요.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를 이용한 사기범죄 피해재산도 몰수·추징 특례 대상에 추가해서 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피해회복을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전세사기로 취득한 재산에 몰수·추징 특례가 적용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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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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