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674 · 발의 · 대표발의 김재원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재원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탄핵소추로 권한 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의 보수를 감액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공무원의 보수를 직무 수행 실태에 맞도록 하지만 탄핵소추로 권한이 정지된 경우 규정이 없어요.

권한 행사가 정지되어도 보수가 그대로 지급되는 문제가 있어요.

탄핵소추 의결로 권한 행사가 정지된 경우 해당 기간 보수를 전액 감액해서 보수가 직무 수행 실태와 부합하게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탄핵소추 의결로 권한이 정지된 공무원의 보수가 감액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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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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