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673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정당의 중앙당 소재지를 자유롭게 정하고 시·도당 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정당의 중앙당 소재지를 수도로 한정하고 모든 시·도당의 법정당원을 1천명 이상으로 규정해요.

중앙당 소재지 제한은 국가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시·도당 정원 일률 적용은 주민 수 편차를 반영하지 못해 형평성이 떨어져요.

중앙당 소재지 규정을 삭제하고 시·도당 법정당원을 해당 지역 주민 수를 고려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게 해서 시민의 뜻을 더 잘 반영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정당이 중앙당 소재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 시·도당의 법정당원이 지역 인구에 맞게 조정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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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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