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659 · 발의 · 대표발의 차지호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차지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자살예방 정책 수립 주기를 단축하고 자살유발정보 차단 조치를 강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자살예방기본계획을 5년마다, 자살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요.

정보통신망을 통한 자살유발정보의 파급력과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데 대응이 느려요.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주기를 단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살유발정보의 차단·삭제를 명할 수 있게 해서 자살예방 대응을 빠르게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자살실태조사 주기가 3년으로 단축되게 됩니다.
  • 자살유발정보에 대한 즉각적 차단·삭제 조치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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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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