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625 · 발의 · 대표발의 채현일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채현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국회의장의 경호권을 국회 내외로 확대하고, 경찰청 소속 경비대를 국회 소속으로 변경해요.
쉽게 풀어 보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시행 때 행정부가 국회를 봉쇄해서 국회의원의 진입이 전면 차단됐어요.
행정부가 헌법에 따라 계엄을 해제하려는 입법부의 권능 행사를 고의로 방해했어요.
국회의장의 경호권을 국회 질서 수호의 모든 행위로 확장하고, 경찰청 소속 국회경비대를 국회 소속으로 변경해요.
통과되면
- 입법부의 권능이 행정부의 강제적 집행으로부터 보장되게 됩니다.
- 헌법과 권력분립의 가치가 수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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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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