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607 · 발의 · 대표발의 유용원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유용원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택배서비스 파업 등으로 원활한 제공이 어려울 때 대체배송을 할 수 있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택배물동량이 12년 41.2억 개 수준으로 급증했고, 택배는 국민 생활의 필수 서비스가 됐어요.
택배파업이 일어나면 배송 지연으로 국민 피해가 크게 발생해요.
택배서비스사업자와 영업점이 노동조합법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대체배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파업 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최소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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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60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