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605 · 발의 · 대표발의 김성원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성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군무원의 출산·양육 등 모성보호를 위해 필수보직기간 예외를 허용해요.

쉽게 풀어 보면

공직자는 출산과 양육 관련 사유로 필수보직기간 예외를 받을 수 있어요.

일정지역 거주자로 채용된 군무원은 같은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일정지역 거주자 경력채용 군무원도 출산·양육 등 모성보호가 필요한 경우 필수보직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른 지역으로 전보받을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군무원의 일·가정 양립 문화가 정착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국방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군무원인사법의 다른 법안

군무원인사법 관련 법안 13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605)"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