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605 · 발의 · 대표발의 김성원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성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군무원의 출산·양육 등 모성보호를 위해 필수보직기간 예외를 허용해요.
쉽게 풀어 보면
공직자는 출산과 양육 관련 사유로 필수보직기간 예외를 받을 수 있어요.
일정지역 거주자로 채용된 군무원은 같은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일정지역 거주자 경력채용 군무원도 출산·양육 등 모성보호가 필요한 경우 필수보직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른 지역으로 전보받을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군무원의 일·가정 양립 문화가 정착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
| 국방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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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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