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88 · 발의 · 대표발의 강유정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유정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국회가 탄핵소추 의결을 하면 피소추자의 권한 행사를 즉시 정지하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법률은 탄핵소추 의결서가 송달되어야 직무정지 효력이 발생돼요.

대통령이 계엄 선포권, 긴급재정경제명령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진 채 송달을 지연시킬 수 있고, 이는 헌정을 뒤흔들 여지를 줘요.

본회의의 탄핵소추 의결이 이뤄지는 즉시 피소추자의 권한 행사를 정지시켜요.

통과되면

  • 헌정의 안정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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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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