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85 · 발의 · 대표발의 서영교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영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비상사태에도 국회가 기능할 수 있도록 원격영상회의 제도를 신설해요.
쉽게 풀어 보면
전쟁이나 폭동, 불법적 계엄 등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국회가 현장 본회의를 열지 못할 수 있어요.
국회가 봉쇄되면 계엄해제 같은 중요한 의결을 할 수 없게 돼요.
전쟁, 폭동, 계엄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본회의가 원격영상회의로 열릴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해요.
통과되면
- 비상사태에서도 국회가 본래의 기능을 잃지 않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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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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