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62 · 발의 · 대표발의 김영호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영호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대학의 외국인 학생 유치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고 제도를 신설한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국립대학교에서 유학업체와 공모해 외국인 학생 등록금을 횡령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는 대학이 유학업체에 과도하게 의존해서 발생한 문제였어요.
이제 교육부가 외국인 학생 입학 실태를 조사하고, 대학은 유학업체 중개 현황과 모집 출장 현황을 매년 보고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대학의 외국인 학생 유치 과정의 투명성이 확보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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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56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