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61 · 발의 · 대표발의 용혜인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용혜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회의장의 경호권을 국회 인근까지 확대하고 국회경비대를 국회 소속으로 이관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국회의장이 국회 내에서만 경호권을 행사할 수 있고, 경찰공무원의 경호를 받아요.

2024년 12월 계엄 중에 파견된 경찰공무원이 국회의장의 지휘를 따르지 않고 의원들을 가로막았어요.

이제 국회의장의 경호권을 국회 인근까지 확대하고 국회경비대를 국회 소속으로 두어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국회의 독립성과 기능이 보장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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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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