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61 · 발의 · 대표발의 용혜인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용혜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회의장의 경호권을 국회 인근까지 확대하고 국회경비대를 국회 소속으로 이관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국회의장이 국회 내에서만 경호권을 행사할 수 있고, 경찰공무원의 경호를 받아요.
2024년 12월 계엄 중에 파견된 경찰공무원이 국회의장의 지휘를 따르지 않고 의원들을 가로막았어요.
이제 국회의장의 경호권을 국회 인근까지 확대하고 국회경비대를 국회 소속으로 두어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국회의 독립성과 기능이 보장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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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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