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58 · 발의 · 대표발의 이연희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연희의원 등 20인

한 줄 요약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과 처우개선 사항을 법의 목적에 명시하고 벌칙을 상향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택배서비스사업자에게 종사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법의 목적에 종사자의 안전이나 처우개선이 명시되지 않아 개선명령이 소극적으로 실행되고, 위반 시 벌칙도 과태료뿐이었어요.

이제 법 목적에 종사자 안전과 처우개선을 명시하고, 위반 시 벌칙을 상향해 실효성을 높입니다.

통과되면

  • 택배종사자의 처우가 개선되고 안전한 작업환경이 조성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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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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