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56 · 발의 · 대표발의 홍기원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홍기원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군무원 휴직자 발생 시 대체인력 확보를 위한 노력 의무를 규정한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군인 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확보 의무가 군인사법에 추가됐어요.
그런데 일선 부대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은 역할이 확대되고 있지만 현행법에 휴직자 대체인력 확보 규정이 없었어요.
이제 군무원 결원 발생 시에도 임용권자가 대체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군무원이 안정적으로 일과 가정 생활을 병행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
| 국방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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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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