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30 · 발의 · 대표발의 임미애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임미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기준을 강화해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 잔존 여부와 관계없이 표시하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유전자변형식품을 제조 후 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는 경우에만 표시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는 소비자에게 식품의 원료 사용 여부를 정확히 알려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제 유전자변형 원재료를 사용한 모든 식품을 유전자변형식품으로 표시하고, 비유전자변형 표시 기준도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이 크게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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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53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