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20 · 발의 · 대표발의 황희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는 경호경비대를 신설해서 국회의 안전을 확보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국회의장의 경호와 국회 외곽 안전을 경찰청 산하 국회경비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비상계엄 상황에서 국회경비대가 다른 명령으로 국회의원의 회의장 출입을 저지했습니다.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는 경호경비대를 신설해서 국회의장과 국회의원의 경호, 그리고 국회 안전을 확보합니다.
통과되면
- 국회의장과 국회의원의 안전이 보장되고, 국회의 독립적 기능이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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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52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