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05 · 발의 · 대표발의 어기구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어기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건설공사 표지판에 건설자재의 탄소발자국 정보를 의무 표기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건설공사 완공 시 발주자·설계자·시공자 등 정보를 표지판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어요.

기후변화 대응 과정에서 건설자재의 친환경성이 주목받고 탄소저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에 영구 표지판에 주요 건설자재의 톤당 탄소발자국 정보 표기를 의무화해서 탄소 저감 자재 사용을 장려하려는 것이에요.

통과되면

  • 건설공사 완공 표지판에 건설자재의 탄소발자국이 표시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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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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