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495 · 발의 · 대표발의 최보윤·서미화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장애노인을 정의하고 부당한 차별 방지 시책을 규정해요.

쉽게 풀어 보면

국내 장애인구의 고령화율이 2022년 기준 52.8%로 높은 상황이에요.

하지만 법적으로 고령장애인 연령 기준이나 장애노인의 정의가 없어서 보호 제도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에 현행법에 장애노인을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와 성별 등으로 인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해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을 강화하려는 것이에요.

통과되면

  • 장애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시책이 체계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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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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