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479 · 발의 · 대표발의 김태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태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의 보수를 전액 감하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공무원의 보수 결정 원칙을 정하고 있어요.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은 직무가 정지되어 직무 수행을 하지 않는데도 근거 규정이 없어 보수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에 탄핵소추 의결 등 본인의 귀책사유로 직무가 정지된 자는 그 기간 보수 전액을 감하도록 해서 직무 수행 정도에 맞는 보수를 지급하려는 것이에요.
통과되면
-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의 보수가 전액 감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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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47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