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469 · 발의 · 대표발의 전진숙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진숙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헌법질서 수호 관련 중대 안건에 고의적으로 표결 불참하는 의원을 제명 처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회의원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표결에 불참해 국회 의사결정이 방해받고 있습니다.
헌법질서 수호 관련 중대 안건에서 고의적 불참은 국회 책무 포기이며 의회민주주의를 훼손합니다.
이 법안은 이를 징계 사유로 추가하고 반드시 제명 처분하도록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헌법질서 수호 관련 중대 안건에 고의적으로 불참한 의원은 제명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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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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