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460 · 발의 · 대표발의 박해철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해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계엄·사변 등 긴급 상황에서 원격영상회의를 운영하고 국회경비대를 설치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1급감염병 확산이나 천재지변 시만 원격영상회의를 허용합니다.
지난 사태에서 군과 경찰이 국회의원 출입을 통제해 본회의 개최가 방해받았습니다.
이 법안은 계엄·사변 등 긴급 상황에서도 원격영상회의를 운영하고, 국회경비대를 설치해 국회 안전을 확보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계엄·사변 등 상황에서 교섭단체 협의로 원격영상회의가 가능하게 됩니다.
- 국회경비대가 국회 안전과 질서를 담당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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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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