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460 · 발의 · 대표발의 박해철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해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계엄·사변 등 긴급 상황에서 원격영상회의를 운영하고 국회경비대를 설치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1급감염병 확산이나 천재지변 시만 원격영상회의를 허용합니다.

지난 사태에서 군과 경찰이 국회의원 출입을 통제해 본회의 개최가 방해받았습니다.

이 법안은 계엄·사변 등 긴급 상황에서도 원격영상회의를 운영하고, 국회경비대를 설치해 국회 안전을 확보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계엄·사변 등 상황에서 교섭단체 협의로 원격영상회의가 가능하게 됩니다.
  • 국회경비대가 국회 안전과 질서를 담당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회법의 다른 법안

국회법 관련 법안 272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460)"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