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458 · 발의 · 대표발의 박정현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정현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국회의장이 경찰 파견과 관계없이 국회 경위와 경찰을 항시 지휘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회기 중에만 국회의장이 경호권을 행사하고, 국회경비대는 경찰청장의 지휘를 받습니다.
지난 사태에서 경찰청장의 지휘를 받은 국회경비대가 국회의원 출입을 막았습니다.
이 법안은 국회의장이 계엄 선포와 무관하게 항시 경위와 경찰을 지휘하고, 적절한 무장을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국회의장이 항시 국회 경찰력을 직접 지휘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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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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