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447 · 발의 · 대표발의 박용갑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용갑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탄핵소추를 받은 대통령의 보수 지급을 정지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대통령이 탄핵소추를 받아 직무가 정지되어도 보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직무만 정지되고 신분이 유지되므로 일부 급여가 계속 지급되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어긋납니다.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대통령의 보수 지급을 정지하고, 국가기밀 접근도 제한합니다.
통과되면
- 헌정유린으로 탄핵소추된 대통령에 대한 국민 정서가 반영되고, 국가기밀 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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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44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