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446 · 발의 · 대표발의 박홍배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홍배의원 등 25인

한 줄 요약

계엄이 선포된 경우 국회의장이 의장석을 떠나 표결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국회의장이 의장석에서만 표결을 선포하도록 규정합니다.

지난 사태에서 계엄군의 방해로 의정 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웠습니다.

이 법안은 계엄 상황에서만 의장석 규정을 예외로 두어 표결이 신속히 진행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계엄 상황에서 국회의장이 의장석을 떠나 표결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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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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