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441 · 발의 · 대표발의 안호영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호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어업재해의 사유에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피해를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이상조류, 태풍, 해일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어업 피해를 어업재해로 정의합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연근해어업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원전 오염수 방류를 어업재해 사유에 추가해 피해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어업 피해가 어업재해로 인정되어 지원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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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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