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417 · 발의 · 대표발의 민병덕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병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회 원격영상회의 운영 요건에 내란·계엄 등 국가비상상태를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국회법은 제1급감염병 확산이나 천재지변 시만 원격영상회의를 허용합니다.
지난 사태에서 국회의원들이 국회 출입을 막혀 신속한 집회가 어려웠습니다.
이 법안은 계엄·사변·내란 등 국가비상상태에서도 원격영상회의 운영을 가능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내란·계엄 상황에서도 국회의 원격영상회의 운영이 가능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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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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