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410 · 발의 · 대표발의 윤호중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호중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탄핵소추 발의 전부터 퇴직을 못하게 하고, 탄핵 중 보수를 감액하며, 직무 관련 보고를 금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법률에는 탄핵소추 발의부터 의결 전 퇴직 방지 규정이 없고, 탄핵 중 보수 지급과 직무 관련 접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관련 공무원들이 탄핵 회피를 위해 미리 퇴직하는 사례가 반복됩니다.
이 법안은 탄핵소추 발의 후 정무직공무원의 퇴직을 제한하고, 탄핵 중 보수 50% 감액, 직무 관련 보고 금지를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탄핵소추된 공무원이 탄핵을 회피하기 위해 퇴직할 수 없게 됩니다.
- 탄핵 중 보수가 50% 감액되고 직무 관련 접촉이 제한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가공무원법의 다른 법안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1 접수)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5 접수)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1 접수)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14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41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