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410 · 발의 · 대표발의 윤호중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호중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탄핵소추 발의 전부터 퇴직을 못하게 하고, 탄핵 중 보수를 감액하며, 직무 관련 보고를 금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법률에는 탄핵소추 발의부터 의결 전 퇴직 방지 규정이 없고, 탄핵 중 보수 지급과 직무 관련 접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관련 공무원들이 탄핵 회피를 위해 미리 퇴직하는 사례가 반복됩니다.

이 법안은 탄핵소추 발의 후 정무직공무원의 퇴직을 제한하고, 탄핵 중 보수 50% 감액, 직무 관련 보고 금지를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탄핵소추된 공무원이 탄핵을 회피하기 위해 퇴직할 수 없게 됩니다.
  • 탄핵 중 보수가 50% 감액되고 직무 관련 접촉이 제한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가공무원법의 다른 법안

국가공무원법 관련 법안 7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410)"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