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392 · 발의 · 대표발의 박해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해철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근로기준법을 노동기준법으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근로기준법과 관련 법령에서 '근로'와 '노동'이 혼용되어 있습니다.

'근로'는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된 국가 통제적 의미의 용어이고, '노동'은 생활을 위한 노력이라는 중립적 표현입니다.

이 법의 제명을 '노동기준법'으로 변경하고 '근로'를 '노동'으로 통일합니다.

통과되면

  • 법령의 용어가 일관되고 중립적으로 정비됩니다.
  • 노동 관련 법령의 통일성이 확보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 · 고용노동부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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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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